먹거리가 필요한 이웃을 찾고, 꼭 필요한 먹거리를 마련하고, 잘 전달되게 하는 일들 뒤에는
투명성을 위한 회계, 후원금 모금을 위한 노력, 사무실 유지 등의 운영비가 듭니다.
어려운 이웃을 잘 돕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여러분의 후원금이 최대한 쓰이고자 하는 소망과 함께하기 위해
우양재단은 다음 해 예상 운영비를 가능한 한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다행히 2024년에 예상되는 운영비 마련을 완료해,
2024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온전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명성과 노력으로 후원금 100%를 만들어나가는 우양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우양재단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개별 통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후원자님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사업비가 지출되는 통장으로 연결되고 운영비가 지출되는 통장에는 기관의 설립기금과 운용되어 나오는 이자금이나 이사회에서 별도로 마련한 재원으로 채워집니다. 당연히 돈이 지출될 때에도 사용목적을 구분합니다. 사업비의 경우 후원금이 연결되는 통장에서 운영비의 경우 재단기금이 연결된 통장에서 사용됩니다.
운영비란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무실 사용료, 전기와 인터넷, 각종 비품, 사대보험료, 홍보비 등 실제 돕는 일을 위해 갖추어져야하는 모든 기반비용입니다. 모금활동비는 후원자들의 기부를 받고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 모금비용, 온라인을 통한 후원개발 광고비용, 후원자용 안내지나 저금통 모금을 위해 저금통을 마련하는 비용입니다. 아울러 후원자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화와 문자 비용, 소식지와 연차보고서를 만드는 비용, 감사카드를 만드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모집된 후원금 10억까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15%까지 모아진 후원금에서 다시 후원개발에 투자할 수 있고, 대부분의 단체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후원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적비율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우양재단에서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비용 사무실 유지 등 운영비를 모아진 후원금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금은 100%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우양재단은 1995년에 인가받은 재단법인 우양과 2007년에 인가받은 사회복지법인 우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설립자님이 당시 운영하셨던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였고 이후 추가로 기금이 출연되었습니다. 이후 몇몇 개인들도 같은 목적으로 기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부된 돈 중에는 장학금이나 독거어르신께 전달되는 먹거리 비용 등 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의 뜻과 관련 관청의 권유로 저축이 된 상태에서 이자만 사용되도록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와 일부 기금을 통해서 운영비와 모금활동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원자들은 우양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후원해 주십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후원금 100%원칙’이 적용됩니다. 후원금에 의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인력으로 감당 가능한 사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 체계를 활용한다거나 협력단체를 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100% 원칙이 무너지지 않게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자가 새로운 인력과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후원금을 주실 때 그 일을 위해 비용이 별도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후원금이 직접사업비로 100%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인건비나 사업 개발비로 지출되고 이에 대한 설명과 합의 후에 기부가 진행될 것입니다.
후원금 수입과 지출은 매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모든 후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이러한 내부자료 외에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정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후원금은 모금된 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액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 법에 따라서 모금된 후 3년 안에 모두 쓰입니다. 후원금이 모금된 달이나 모금된 해에 다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사용되는 것을 재정공시에서 한눈에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Q1에서 설명했듯이 후원금과 운영비 수입지출 계좌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으므로, 후원자님의 기부금이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이는 것은 원천봉쇄 되고 있습니다.
우양재단은 2009년부터 개인후원자와 함께 우리의 일들을 만들어 가기위해 애써왔습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한국의 NGO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동시에 후원자들을 걱정하게 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후원금이 지정한 곳에 쓰이지 않거나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소수의 단체들이 생기면서 좋은 뜻으로 동참해주셨던 후원자들이 떠나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양재단은 후원자들이 우리 일에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재단 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후원금 100% 원칙’입니다. 후원금의 일부를 운영에 재사용할 수 없기에 우양재단은 비교적 천천히 성장할 것입니다. 우양재단의 느린 걸음을 응원해주시는 후원자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